공익 직불금: 신청방법, 조건, 지급시기, 평당 금액 계산 방법
매년 초가 되면 농업인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직불금인데요. 소규모 농가 직불금의 경우는 농지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생소하지만 꼭 알아두면 유용한 공익 직불제, 이번 시간에 신청방법, 조건, 지급 시기, 금액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어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공익 직불금 뜻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농업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국민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만들진 지원금입니다.
2.공익직불제 종류
공익직불제는 ①기본형 공익직불제 ②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뉩니다.
1)기본형 공익직불제
먼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소농직불금: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장에게 면적과 상관없이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때 요건은 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입니다.
- 면적직불금: 땅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받는 돈이 적어집니다. 즉,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돈이 적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선택형 공익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다음 네 가지로 나뉘며, 각각은 특정 분야의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는데요.
- 친환경농업직불제도: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축산물 생산과 안전에 중점을 두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경관보전직불제도: 지역의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 전략작물직불제도: 특정 작물의 재배를 촉진하고 지역 농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대상자 및 대상농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대상농지
- 쌀직불: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사용된 농지
- 밭직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 농업에 사용된 농지
- 조건불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에 사용된 특정 조건불리 지역의 농지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에는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기준 년도는 신청년도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대상자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시면 대상자에 포함되는데요.
-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 기존 직불금을 이미 받으신 분
- 정부 정책의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 신규로 등록신청하신 분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다만, 농업인 또는 법인 중에서 농촌 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 업으로 하는 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에는 ①같은 지역의 농지 1ha 이상 실제 경작, ②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③직전 1년 이상 도시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고 농지를 경작하는 등이 포함됩니다.
4.직불금 신청 조건
- 본인이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가능. (폐경지, 묘지 면적 등은 제외)
- 마을공동체 활동참여,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일지 작성 및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수 이수 필수
- 만약 재배면적, 임대차 계약과 같은 변동사항이 새겼을 경우 > 주소지 내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방문 하시거나 1644-8778로 전화하시어 ‘농업경영체 등록’ 사항을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5.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공익직불금은 기존 신청자분들은 신청 기간 동안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만약 조건 등이 완화되어 신규 신청자 또는 나도 직불금을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농업인 분들은 하단 내용에 따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1)기존 신청자
전년도 신청내용이 동일한 농업인에게는 문자로 직불금 신청 안내 문자 발송 > 휴대폰으로 신청
2)신규 신청자, 직불금 신청 희망 농업인
농지요건 삭제등으로 신규로 신청하거나 비대면 신청기간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농지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 방문 신청
6.직불금 평당 금액 계산 방법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직불금 평당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인데요.
1)직불금 평당 금액 계산
일일이 수식을 쓰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 직불금미리계산해보기에서 직불금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보유 면적 단위 변환
내가 갖고 있는 밭이나 논의 보유면적 평 단위를 ha 또는 ㎡로 알고 싶으신 분들도 해당 페이지에서 쉽게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100평의 경우 330.579㎡ 나옵니다.
7.직불금 지급시기
가장 궁금한 것중 하나가 바로 직불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인데요?
신청 및 등록은 2~4월에 거쳐 진행이 됩니다.
신청을 받은 후 정부에서는 5월~10월 동안 현장조사, 지급대상 확정등의 절차를 걸처 지급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11월에 시군구에서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공익직불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어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